성남시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 지역경제상권과상시·수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가 구매 시 할인 판매
- 지원 대상
- ○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자
- 지원 내용
- ○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판매
- 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 지원 내용
-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 경기도 성남시 · 재난안전관상시·수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학대피해아동
- 지원 내용
-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