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8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예방접종지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장티푸스 대상자-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자 및 체류자 ○ 유행성출혈열 대상자 - 직업적으로해당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집단 및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 B형간염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B형간염 만성감염자의 가족, 혈액투석환자 등 B형간염 고위험군 ○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 대상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심한장애인(구.1~3급,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종사자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
- 지원 내용
- ○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지원(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 평택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주민등록상 평택시민 중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등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백신 접종기관: 관내 지정의료기관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 지원백신: 약독화생백신(스카이조스터주) 접종기관: 관내 지정의료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50만원)
- 지원 대상
- ○ 통합사례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 내용
- ○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 지원 대상
-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 지원 내용
-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경기도 평택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 경기도 평택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지원 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평택시(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