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경상남도 양산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5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300,000원 이내
- 경상남도 양산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환자에게 진료 및 투약, 정밀 진찰, 피부검진 등 치료 지원
- 지원 대상
- ○ 한센병 진단자
- 지원 내용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를 통한 한센병 치료 지원 · 한센인에 대한 이동진료를 통한 치료지원 · 접촉자 등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한 한센병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 · 한센병 홍보사업으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제고
- 경상남도 양산시 · 웅상보건소상시·수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 내용
-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 내용
-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