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거·자립 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주거와 홀로서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지원 내용
-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이자 또는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지원 내용
- - (연 령) 19세 ~ 45세(1981. 1. 1. ~ 2007. 12. 31.)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거시설 거주 - (주소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해양수산과상시·수시
귀어자 정착 지원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군민행복과상시·수시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 지원 대상
-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 지원 내용
-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