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인구청년정책과상시·수시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대학생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분야별 선발 기준 상이
- 지원 내용
-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지원금액 : 고등학생 500천원 / 대학생 500~2,000천원(차등지급) - 접수기간 :8월중 공고 * 선발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및 문의처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인구청년정책과상시·수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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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초등 4학년 ~ 중학교 3에게 학습, 주중 및 주말활동 등을 포함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 지원 대상
- ○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 초등학교 4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동구청소년수련관 : 중학교1학년 ~ 중학교 3학년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 ○ 학습지원 - 보충학습, 고등어휘, 영단어 등 - 교과학습(과학, 수학, 영어 등) ○ 주중활동 : 예체능활동, 진로활동, 창의융합활동, 청소년자치활동 ○ 주말 활동 : 야외 체험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 특별지원 : 2박3일 캠프, 보호자 간담회, 졸업식 및 발표회 ○ 특별지원 : 급식 및 귀가차량 지원, 심리검사 및 상담, 보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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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지원(급식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취업, 무상급식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센터에 사례등록 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