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거·자립 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주거와 홀로서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상시·수시
영암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디딤돌 통장 적립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암군인 자 - (연령) 19세 이상 49세 이하 - (근로)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영암군 거주 청년이 매월 본인부담금(10만원) 적립 시 동일한 금액의 자립 지원금 매칭 적립하여, 36개월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현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상시·수시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 지원 내용
-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상시·수시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도시디자인과상시·수시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지원 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이하 - 무주택자 ○ 입주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 전용면적 46㎡ - LH용앙 휴먼시아 2차(삼호읍 용앙리) : 전용면적 46㎡, 51㎡ - 학산LH(학산면 독천리) : 전용면적 29㎡ ○ 지역비율 :관내 50%, 관외 50%(공고일 기준) ○ 동호지정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 아파트 개보수 진행상황에 따라 호실 지정방법 및 입주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상시·수시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상시·수시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
- 지원 내용
- ○ 전입장려금 :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최대 8회차 / 회차별 25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도시디자인과상시·수시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 지원 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