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8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업지원과상시·수시
벼 포트 육묘상자 지원
농업인에게 벼 포트육묘상자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 지원 내용
- ○ 벼 포트육묘상자 지원 - 농가당 최대 3ha기준 1,050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업기술센터상시·수시
어르신 소농 직불제
어르신 소농에게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연령 : 65세 이상 ○ 경작면적 : 0.1 ~ 1ha 이하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 - 최대 1ha 4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개축산과상시·수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생산)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업기술센터상시·수시
우리밀 밭곡물 재배 장려 지원
밭곡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밀, 밭곡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밀,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 지원 내용
- ○ 우리밀과 밭곡물 재배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옥수수, 기장, 메밀, 밀, 보리, 콩, 조, 수수 - 100만원/ha 내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업지원과상시·수시
친환경단지 볏짚환원 장려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볏짚환원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및 단지
- 지원 내용
- ○ 벼 친환경인증 재배 농지 볏짚환원 장려금 지원 - 20만원/ha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지원 내용
-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청장년 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지원 내용
-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