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11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상시·수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에 종사하는 경영체(타 시․군에서 경작하는 벼재배 농지 포함)
- 지원 내용
- 1. 신청시기 : 2~3월 경 *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기준 : 100,000원/ha, 초과분은 자부담 ‣ 재원별 : 시비 50%, 자담 50% 3.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벼농사에 종사하는 경영체(타 시․군에서 경작하는 벼재배 농지 포함) 4.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 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공익직불제 관할) 읍·면·동에 신청 6. 구비서류 : 없음 7. 제공근거 :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 4조 8. 문의처명/문의처 전화번호 : 바이오농업과/063-85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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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이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우렁이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우렁이 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3월중(*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우렁이 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 구비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관리카드 등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기준 : 300,000원/ha 범위 내로 초과분은 자부담 ‣ 우렁이 공급 기준 : ha당 50kg(6,000원/kg) ○ 지원한도 : 0.1 ~ 5ha 이내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 재배 농지는 지원 한도에 상관없이 전체면적 신청 가능 ‣ 사업량 초과 시 일반(관행)농법 벼 재배 신청 면적에 지원 한도(5ha) 이하 지원 ‣ 사업량 미달 시 일반(관행)농법 벼 재배 신청 면적에 지원 한도(5ha) 이상 지원 ○ 지원내용 : 벼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축산과상시·수시
소각랜더링처리비 지원
폐사축 발생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전엽병 발생 등에 다른 살처분 및 페사축 발생 대상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전염병 발생 등 살처분 가축 발생시 랜더링 처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 거주 ○ 원예(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함)
- 지원 내용
-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시 보조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거주 3년이상, 영농경력 3년이상, 농지면적 5ha이하 농업인
- 지원 내용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1인당 최대 16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산림과상시·수시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의 작업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상시·수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
- 지원 내용
- ○ 신청방법: - (온라인) 3 ~4월 중. / 농업e지 - (방 문) 5 ~ 6월 중.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 8~9월 추가접수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위치한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접수 ※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등 ❍ 사업대상 :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 ❍ 지원내용 : 인증단계별·품목별 지방비 친환경직불금 차등 지원 ‣ 무농약: 논(벼, 연근, 미나리) 750천원/ha, 과수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ha ‣ 유기지속: 논(벼, 연근, 미나리) 380천원/ha, 과수 560천원/ha, 채소특작기타 520천원/ha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30ha ❍ 지원기간 : (무농약) 친환경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 (유기지속)친환경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 지원제한: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 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 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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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며 `당해. 10. 31.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관내 농지 경작 농업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11월중(*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친환경 인증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인증 농지가 2개 읍면동이상인 경우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 지원단가 : 유기 1,000천원/ha, 무농약 700천원/ha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며 `당해. 10. 31.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관내 농지 경작 농업인 또는 단체 ▸ 단지로 인증을 받은 경우, 소속 농업인 별로 인증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차등 지원 ❍ 지원한도 : 상한면적 없음 ❍ 지원제한 : 보조사업 관련법위반, `당해. 10. 31. 이전 친환경인증 취소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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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산나물·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지원
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 지원 대상
-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또는 왕겨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 내 수분조절을 위한 톱밥 또는 왕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