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증평군 · 행복돌봄과상시·수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매월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 충청북도 증평군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