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보건·의료 지원금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검진, 재활 등 건강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충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재가장애인 지원
장애인 수급자 등에게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충주시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 300천원이내 -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연 160천원이내
-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 지원 내용
-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지원 내용
-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 충청북도 충주시 · 질병관리과상시·수시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지원 대상
- ○ 한센병환자
- 지원 내용
-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