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8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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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가구 위문
보훈대상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 전달
- 지원 대상
- ○ 보훈대상자 가구
- 지원 내용
- ○ 설·추석 명절 보훈가구 위문품 전달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질환자 ○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복지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교육문화과상시·수시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매월 20일 지급)
- 지원 대상
-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 지원 내용
-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농정과상시·수시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
귀농인에게 주요품목 농기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
- 지원 내용
- ○ 귀농인 주요사업관련 농기자재 지원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류,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포장재, 농업용 관정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교육문화과상시·수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지원 대상
- ○ 결식우려아동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연중조석식 급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미만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안전교통과상시·수시
고성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