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국 2195건입니다.
전국 생활안정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D-25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상세 내용 및 접수는 www.happybu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 지원 내용
- ○ 사이소 쇼핑몰 쿠폰 지급(예산 소진 시 종료) - 2자녀 5만원, 3자녀 7만원, 4자녀 이상 10만원 지원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템을 통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www.happybus.or.kr
-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D-41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지원 내용
-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 경기도 수원시 · 맑은물공급과D-68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 지원 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지원 내용
-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D-71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 경상남도 거제시 · 평생교육과D-71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 내용
- 입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경감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 유치원생 1인당 9만5천원 현금 지원
- 경상북도 영천시 · 가족행복과D-8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D-82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청년정책과D-89
(마포구)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면접정장 무상 대여
- 지원 대상
- 마포구 구직청년
- 지원 내용
-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D-89
청년 구정참여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공
전국 18세~39세의 청년 누구나 수영구정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를 적립 포인트로 전환 지급
- 지원 대상
- 수영구정에 참여하는 *18세 ~ 39세의 전국 청년 누구나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6. 1. ~ 12. ❍ 참여대상 : 구정에 참여하는 *18세 ~ 39세의 전국 청년 누구나 ❍ 사업내용 : 활동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동백전 포인트로 전환 지급 지급된 포인트는 수영구 내 동백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업규모 : 600여 명, 1인 연 최대 10만 포인트 ❍ 예 산 액 : 금65,000천원 (전액구비)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고효율기기(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프리미엄 전동기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프리미엄 전동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고효율(IE2)이하 저압 3상유도전동기를 프리미엄전동기(IE3)로 교체하여 총 절감전력이 0.2kW이상인 고객 또는 ESCO 등 사업자 -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프리미엄등급 저압 3상 유도전동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의거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고객은 총 절감전력 합계 0.02kW 이상 시 지원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고효율 터보압축기 지원
한국전력공사 고객이 고효율 터보압축기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존 루츠블로어, 스크루블로어를 고효율 터보압축기로 교체하는 고객 -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터보압축기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루츠블로어, 스크루블로어, 링블로어를 고효율 터보압축기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고효율 냉동기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고효율 냉동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일반 냉동기를 효율기준 충족하는 원심식 또는 고효율 스크루 냉동기로 교체하는 고객 -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300USRT 이하 COP 5.96 이상, 301~2,000USRT COP 6.39 이상의 원심식 냉동기 또는 500USRT 이하 고효율 스크루 냉동기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고효율 LED 지원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존 조명기기(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 LED 등)를 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인증 LED로 교체 시 절감전력 합계가 0.4kW 이상인 고객, 사업자 등 ○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며, 백열등을 고효율 또는 1등급 LED로 교체 시 절감전력 합계가 10kW 이상인 고객, 사업자 등 -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의 기존 조명기기 중 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 LED, 백열등 외 조명기기의 지원신청은 일시 중단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효율1등급 또는 고효율 인증 LED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기존 조명기기(형광등, 메탈할라이드등 등) 고효율 LED(에너지효율1등급 또는 고효율 인증 LED)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회생제동장치 지원
한국전력공사 고객이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또는 회생제동 제어반으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엘리베이터의 기존 저항제동장치를 회생제동장치 또는 회생제동 기능이 적용된 제어반으로 교체하는 고객 - (지원기기) · 회생제동장치 : 한전 승인기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 인증제품 · 회생제동 기능 적용 제어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인 제품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엘리베이터의 기존 저항제동장치를 회생제동장치 또는 회생제동 기능이 적용된 제어반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지원
고효율기기(인버터제어 공기압축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정속형 공기압축기를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인버터제어형 공기압축기 동력이 정속형 공기압축기 동력과 같거나 작은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고효율 인버터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고효율 인버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부하기기(팬, 펌프, 콤프레샤, 유압식 사출기)에 제어판넬, 리액터, 노이즈필터가 포함된 고효율 인버터(용량 3.7~220kW)를 신설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 - 지원기기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록된 고효율 인버터(용량 3.7~220kW)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전동식 사출성형기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전동식 사출성형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기기) KCs 인증을 취득한 용량 30 ~ 850Ton 범위 사출성형기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89
고효율 펌프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기기(고효율 펌프)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일반 펌프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각각의 동력 및 유량이 기존 펌프와 같거나 작은 경우 지원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펌프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D-102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D-102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D-102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D-10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지원 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대구광역시 · 농산유통과D-102
농기계구입비지원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지원 내용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인수운영처D-102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 지원 내용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D-102
복지할인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
- 지원 내용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지원금 지급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D-102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 대상
-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지원 내용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D-102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규모:234명 (단기 54명, 중기 117명, 장기 63명)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18~34세 청년) -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D-308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지원
- 지원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D-308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 지원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D-308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소송수행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상시·수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상시·수시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 내용
-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사업과상시·수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상시·수시
청년월세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지원 대상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지원 내용
-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상시·수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지원 내용
-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한국전력공사 · 영업본부상시·수시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상시·수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상시·수시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경기도 · 청년기회과상시·수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 지원 내용
-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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