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원금
경기도 광명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5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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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광명시 · 교육청소년과D-82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또는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최초 입학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또는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광명사랑화폐 지급(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지원방법 : 온라인(광명시청 누리집), 오프라인(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의거 광명사랑화폐 충전
-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상시·수시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 지원 대상
-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경기도 광명시 · 대중교통과상시·수시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광명시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 한도 대중교통비 지원 (분기당 최대 4만원)
- 지원 대상
- ❍ 대상 : 광명시 거주 노인(만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주소 기준이며, 소득 등 다른 기준·요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카드 발급 전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자) 방문 후 결정필요 ※ 국가유공자인 경우 교통비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지패스카드 신청시 국가유공자 교통비 혜택 없음
- 지원 내용
- 광명시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 한도 대중교통비 지원 (분기당 최대 4만원)
- 경기도 광명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경기도 광명시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지원 내용
-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 경기도 광명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 지원 대상
-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 지원 내용
-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경기도 광명시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경기도 광명시 · 대중교통과상시·수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실효된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경기도 조례공포일 2019년 3월 13일부터 자진반납 지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광명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단, 실운전 사실 증빙 시 20만원 지급 ※ 2026년 예산소진으로 2027년에 신청 가능
- 경기도 광명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지역화폐) 지원
- 지원 대상
- ○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
- 지원 내용
- ○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 목욕 및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지역화폐 5만원)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도움
- 경기도 광명시 · 청년정책관상시·수시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지원 대상
-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 지급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
- 경기도 광명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광명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광명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경기도 광명시 · 탄소중립과상시·수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지원 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경기도 광명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광명시 추가지원)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기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10시간 지원)
- 지원 내용
-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광명시 시비 추가지원사업(10시간)
- 경기도 광명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 지원 대상
-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 경기도 광명시 · 보건위생과상시·수시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에게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급
- 지원 대상
-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필수교육 이수 완료자) - 검사비 감면
- 지원 내용
- ○ 만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 연 1회 만성질환 합병증(만성콩팥병 및 안질환) 검사비 지급(안질환 검사비 - 교육이수자만 해당)
- 경기도 광명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아이소망 지원사업
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상시·수시
수출용 화훼종자 지원
수출화훼농가에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광명시 소재에서 수출을 하는 화훼농가
- 지원 내용
- ○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 경기도 광명시 · 보건위생과상시·수시
고혈압·당뇨병 진료비, 약제비 지원
관내 거주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약국을 통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상시·수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지원 대상
-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상시·수시
농업인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지원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모판,상토,토양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 농업인 지원사업(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신청기간 : 2.13.(목)~2.21.(금)(모판) - 신청대상 :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품목 :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 접수장소 : 도시농업과, 광명농협 학온지점
- 경기도 광명시 · 대중교통과상시·수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및 광명시 희망카)
- 지원 대상
- 광명시 거주 9세~18세 어린이, 청소년 *2026년 기준 : 9세(생일 지난 2017년생) ~ 18세(생일 안 지난 2007년생)
- 지원 내용
- 관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명시희망카 이용시 최대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분기별 지급(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어린이(9세~12세 : 분기당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청소년(13세~18세 : 분기당 최대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상시·수시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 지원 대상
-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 경기도 광명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경기도 광명시 · 보건위생과마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마감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물 투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 대상
- O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 내용
- ○ 유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1포당 1,600원 정액지원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참고)1포당 비료가격 : 가축분퇴비(약4천원), 일반퇴비(약6천원), 유기질비료(약8,000원), 혼합유박(약9천원) - 예산 초과시 경작지 면적에 따라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