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12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연천군 · 기술보급과상시·수시
벼보급종차액지원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군 관내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축산농가에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농법 볏짚환원 지원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친환경 인증을 득한 수도작 재배농가의 볏짚환원(가을갈이)을 이행하는 친환경 인증 필지
- 지원 내용
-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
- 지원 대상
-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단체)
- 지원 내용
-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자재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원 내용
-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맞춤형비료 지원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에게 맞춤형 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기계임대사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 내용
-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 경기도 연천군 · 기술보급과상시·수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대상작물: 벼, 콩, 배추·무, 과수)
방제약제 지원
- 지원 대상
- ○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콩: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무·배추: 관내 필지를 두고 무·배추 재배 예정인 자 ○ 돌발해충: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과수 화상병: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