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가정(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지원 대상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임산부 등록 지원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
모유수유를 원하는 가정에 유축기를 대여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유축기 대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