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 지원 내용
-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지원 내용
-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아픈아이 홈케어
증빙서류 제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일부 무료 지원.
- 지원 대상
-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 지원 내용
-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