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상시·수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지원 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상시·수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지원 대상
-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대중교통과상시·수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 지원 대상
-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노인(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 지원 내용
- ○대상: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시민( 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지원내용: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지원금액: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 지원방법: 충전 선불 교통카드 이용 ⇒ 분기별 실사용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발급
-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상시·수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지원 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
-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 계층에게 월 10만원 포인트카드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 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이 된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포인트(바우처)카드 지급(매월 5일 충전)
-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상시·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경기도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상시·수시
청년 취업(면접)지원 패키지[취업사진 촬영 및 헤어 메이크업 비용 지원]
의왕시 미취업 청년이 사진관에서 촬영한 취업사진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원 대상
-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 내용
-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사진 촬영 및 면접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 실비 지급
-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상시·수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지원 대상
-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경기도 의왕시 · 기획예산과상시·수시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지원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 지원 내용
-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상시·수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지원 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상시·수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