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거·자립 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주거와 홀로서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의령군 · 소멸위기대응추진단상시·수시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지원 내용
-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상시·수시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