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원금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1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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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의령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남도 의령군 · 소멸위기대응추진단상시·수시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지원 내용
-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 경상남도 의령군 · 경제기업과상시·수시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 지원 대상
-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축산유통과상시·수시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상시·수시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지원 내용
-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상시·수시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상시·수시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축산유통과상시·수시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지원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접종 및 브루셀라, 결핵 검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구제역 접종 및 브루셀라·결핵 검진
-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검사 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자에게 합병증 조기검진비, 11종 검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
- 지원 내용
- ○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의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검진비 지원 ○ 경동맥초음파, 동맥경화도 등 11종 검사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옥수수 생분해 멀칭필름지원사업
옥수수재배농가에 생분해멀칭필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옥수수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옥수수재배농가 생분해멀칭필름 지원 - 목 적:옥수재배농가 비닐제거 부담 경감을 위한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 사 업 비: 1억 2,000만원(보조50%, 농협20%, 자부담30%) - 지원기준: 10a당 200천원이내(2롤ⅹ1,000㎡) - 사업내용: 생분해멀칭 필름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축산유통과상시·수시
양봉농가 화분떡 지원
양봉농가에 화분떡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생산성 향상 및 꿀벌 면역력 증가를 위한 화분떡 구입지원 2. 지원내용: 화분떡 구입비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양봉등록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양봉등록증
- 경상남도 의령군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 지원 대상
-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 지원 내용
-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축산유통과상시·수시
한우 헬퍼 및 우수정액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헬퍼요원 인건비,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관내 한우 사육기반 조성 2. 지원내용: 고품질 한우우수정액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육묘)하는 농가 중 육묘에 필요한 상토, 매트 지원 ○ 지원기준 - 상토육묘 : ha당 상토 1,000L - 매트육묘 : ha당 상토 400L, 매트 300매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축산유통과상시·수시
젖소 우수정액 지원
젖소 사육농가에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우량 젖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우수 정액 지원 2. 지원내용: 10,000원/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젖소 사육농가(사육허가 등록)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 경상남도 의령군 · 농축산유통과상시·수시
한우 사육 환경개선 지원
한우 사육환경 개선 사업
- 지원 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한우사육기반 조성 2. 지원내용: 축산용 장비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 경상남도 의령군 · 안전관리과상시·수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