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용·창업 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 창업 자금, 직업훈련 등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 등록된 고용·창업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지원 내용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 경상남도 창녕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제공(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등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하여 반복참여 제한, 소득 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지원 내용
- ○ 숲가꾸기패트롤 - 각종 산림피해(위험목 피해 등 각종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등 - 운영기간: 10개월 운영이 원칙이나,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ㆍ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산림자원조사단 - 산림자원 조사 업무와 산림사업 DB 구축 등의 관리 - 운영기간: 사업은 연중 실행(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ㆍ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