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 창업 자금, 직업훈련 등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입니다. 전국 707건입니다.
전국 고용·창업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충청남도 아산시 · 일자리경제과D-10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 * 3개월 이상 실근
-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D-71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취업준비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연 2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 수영구 거주기간 1년이상(생애합산) ◯ 취업자, 사업자 등 제외(월 60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제외)
- 지원 내용
- 취업준비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연 20만원 한도)
- 대구광역시 남구 · 인구총괄과D-71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신청
-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 (18~39세) 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인 10만원 이내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횟수 제한 없음)
- 울산광역시 남구 · 일자리청년과D-71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 지원 대상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남구에 주민등록 된 19~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지원 내용
- ○ 대 상: 19~39세 청년(남구 거주, 미취업·미창업) ○ 내 용: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 지원시험: 약 900여 종(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
- 경기도 김포시 · 일자리정책과D-71
청년 1:1 맞춤형 취업 멘토링 지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총 5회)
- 지원 대상
- 김포시 거주 청년(19~39세)
- 지원 내용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총 5회) - 취업진로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 등 취업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경제과D-71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 실제 응시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시험종류 - 어학 :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텝스(TEPS),지텔프(G-TELP),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등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 ·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충청북도 음성군 · 2030전략실D-71
2026년 음성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 지원 대상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② 19~39세(출생년월일 : 1986. 1. 1. ~ 2007. 12. 31.) ③ 2025. 12. 13. 이후 관내 또는 관외 기업에 면접 응시자(현재 취업여부 무관)
- 지원 내용
-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지급
-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담당관D-71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1회, 연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6. 2. 1. ~ 11. 30. ※ '25. 12. 1.~'26. 11. 30. 응시한 시험 ◦ 사업대상 :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 지원금액 : 1인 1회, 연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요건 - 연령 : 18세 ~ 39세(1986년 ~ 2008년 출생자) ※ 군․구별 청년연령 적용 가능 - 주소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미취업 : 시험응시일 현재 미취업자(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참가자 및 단기근로자 포함) * 단기근로자 : 주26시간 이하 또는 근로계약 3개월 이하 - 응시기준 : 2025. 12. 1. 이후 실시한 시험 ◦ 어학 및 자격증 종목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국가전문자격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 자격증 세부목록 확인 - (한 국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심화, 기본 - (어학시험) ① 영 어 : TOEIC(speaking 포함), TOEFL, TEPS(speaking 포함), IELTS, TOSEL, G-TELP ② 중 국 어 : HSK(중국어능력시험/중국 교육부지정), TSC(중국어말하기시험/YBM), BCT(토익형 실용중국어시험/중국정부주관) ③ 일 본 어 : JLPT(공인일본어능력시험/일본정부주관), JPT(일본어능력시험/YBM) ④ 프랑스어 : DELF, DALF(프랑스어 공인인증시험/델프:초중급자용, 달프:고급자용) ⑤ 독 일 어 : Test DAF(독일 대학입학자격 위한 어학시험), Goethe Zertifikat(독일어능력시험) ⑥ 스페인어 : DELE(스페인어 국제공인자격증시험) ⑦ 러시아어 : TORFL(러시아어 능력인증시험) ⑧ 한 국 어 : KBS(한국어능력시험/한국어진흥원 주최) ⑨ 각종 OPIc(다국어 언어말하기시험/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 FLEX(공인어학능력시험/한국외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SNULT(영어 외 어학시험/서울대, TEPS관리위원회 주관)
- 경기도 양주시 · 청년체육과D-75
양주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신청 □ (사업내용)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 지원 대상
-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2026-05-11 09:00 ~ 2026-12-04 18:00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사업대상) 양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소요예산) 68,100천원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신청 □ (사업내용)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D-81
기장군 청년 면접수당 지원
1인당 최대 10만원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 지원 대상
-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44세 이하인 청년 (※ 1982. 1. 1. ~ 2007. 12. 31. 출생) ②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면접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④ 2026. 1. 1. 이후의 취업 면접에 응시한 자 ⑤ 근로조건: 주30시간 이상,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일자리 면접
-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만원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D-81
기장군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① 2026년 기준 19세 이상~44세 이하인 청년 (※ 1982. 1. 1. ~ 2007. 12. 31. 출생) ②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④ 2026. 1. 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 대상 시험: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운전면허시험 제외),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D-81
거제시 청년 스펙-UP 지원
관내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에게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함.
- 지원 대상
- ○ 지 원 대 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연 령 : 19세 ~ 39세 (1986년~ 2007년) - 주 소 :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주민등록 주소 기준) - 지원기준 :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시험응시 : 2026. 1. 1. ~ 2026. 12. 10. 중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 (합격 및 취업 여부 무관)
- 지원 내용
- ○ 지 원 대 상 : 거제시 관내 19세~39세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 * 비정규직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예: 공공근로)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 ○ 지 원 내 용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인원: 연 300명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인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한도 -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 원 분 야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단, 자동차운전면허는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q-net.or.kr▶자격정보▶국가자격종목별상세정보▶검색)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q-net.or.kr▶자격정보▶민간자격▶민간자격상세정보)
- 부산광역시 남구 · 청년정책과D-86
부산 남구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지원 내용
-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 - 대 상 :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내 용 : 1인당 최대 5만원 도서구입비 실비 지원(자부담50%필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D-87
연제구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연령기준: 18세 이상 ~ 65세 미만(연나이 기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연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자격기준➊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➋ 「고용24」에 구직등록한 자 ➌ 부산광역시 내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본 자 - 신청기한: 사진촬영비 결제일로부터 한달이내 신청 ○ 신청시기: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내용: 2026년 1월 이후 촬영업체에 지급한 실비 ▷3만원 한도 ○ 선정 및 지급: 매월 말일 계좌입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지급일자: 매월 20일 전 신청시 해당월 말일 지급 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민생경제과D-89
화순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 주 소 :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기 타 : 2026. 1. 1. 이후 실시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2회, 연 10만원 한도.'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 응시료 지원 시험 종류 - 어학 : TOEIC, TOEFL, IELTS, TEPS, G-TELP 등 기타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심화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붙임1) 참고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성장전략과D-102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영도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최대 1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6. 1. 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자 ※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동일년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유사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 내용
-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신 청 처 : 영도구 홈페이지 내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게시판 ※ 영도구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년 → 영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년 이상 영도구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신청일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참여자도 지원 가능 -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2026. 1. 1.부터 실시한 어학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자 ※ 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 동일년도 영도구 청소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아래 시험의 응시료 실비(1인당 10만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음) ► 어학시험 :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텝스, 지텔프, 플렉스, HSK, JPT, JLPT ※ 명시된 9종에 대해서만 지원 ► 국가기술자격증 [세부 종목은 Q-Net(www.q-ne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D-102
경력보유여성 면접 정장 대여 지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면접 정장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경남도내 여성 구직자
- 지원 내용
- ○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면접 정장 대여 지원 - 지정 대여업체 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대여 - 1인 최대 연 5회 지원
- 고용노동부 · 인적자원개발과상시·수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 지원 내용
-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상시·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 내용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상시·수시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상시·수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 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상시·수시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지원 내용
-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상시·수시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 지원 내용
-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상시·수시
중장년내일센터
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 지원 대상
- ○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 지원 내용
-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인 제2의 근로생애 준비 지원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중장년 유형(재직자, 구직자)에 따라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퇴직예정자 전직스쿨 프로그램) 실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력 탐색 지원 ▴(구직자 재도약 프로그램)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력서, 자소서, 면접 등) 습득 지원 ○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서비스 - 대상: 40세 이상 중장년 및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 내용: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붜터 생애경력설계, 훈련 및 일경험, 취업알선, 장려금 등 재취업지원까지 정책 패키지로 제공 <개인> 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 후 재취업 희망자 <기업> 중장년 다수고용사업장, 중장년 고용희망사업장, 중장년이 일할 직무가 발굴된 사업장 등을 타깃 기업으로 설정하여, 기업 수요에 따른 컨설팅, 기업 맞춤형 채용연계 프로그램 집중 제공
-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상시·수시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지원 내용
-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상시·수시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등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전문가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등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상시·수시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지원 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지원 내용
-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상시·수시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지원 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상시·수시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 지원 대상
-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상시·수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지원 대상
-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지원 내용
-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상시·수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 지원 내용
-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혁신추진단상시·수시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지원 대상
-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 지원 내용
-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 · 직업교육정책과상시·수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등 3학생에게 1인당 총 5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6개월) 3학년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 지원 내용
- ○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3개월 재직 시 2백만원, 추가 9개월 재직 시 3백만원 후지급)
-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상시·수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팀상시·수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 지원 대상
-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원 내용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대구광역시 · 청년정책과상시·수시
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내용
-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상시·수시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상시·수시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지원 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상시·수시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지원 대상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노사발전재단 · 노사발전재단상시·수시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집체/온라인 교육 및 1:1 컨설팅)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
- 지원 내용
- ○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및 취·창업 지원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전직을 위한 종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재직자 과정: 생애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및 재무, 건강 관리 등 - 구직자 과정: 제2의 인생 들여다보기, 나의 인생 되돌아보기 생애설계 짜보기, 제2의 인생계획 실행 등 ○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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