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상시·수시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 내용
-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상시·수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상시·수시
성주 아기보험가입 지원
출생아의 보험가입 지원(성주군 계약업체)
- 지원 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출생아
- 지원 내용
- ○ 7년 보장 질병,상해 보험가입 지원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상시·수시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상시·수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지원 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상시·수시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상시·수시
풍진검사비 지원
연1회 4만원 이내 풍진항체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성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검사자
- 지원 내용
- - 대 상 :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예비신부 및 임신 예정자 - 내 용 : 풍진항체검사 1인당 40,000원 이내 연 1회 지원 - 검사주기 : 임신하기 최소 1개월 전, 임신 시에는 임신 초기 - 검사방법 : 혈액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