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원금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전체 702건 · 시·군·구 22곳
경상북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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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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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칠곡군 · 보건행정과D-11
칠곡군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칠곡군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니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서비스 개요 ○ 서비스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니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 구비서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처리내용 확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접수기관: 칠곡군보건소 서비스 상세 서비스 지원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 주소지,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및 가족관계 확인 후 지원됩니다.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연 1회 지원 ○ 지원범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 접종기관: 칠곡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 지원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사전 신청 → 보건소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접종 전 대상자 확인 및 보건소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안내 문자는 대표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칠곡군 다자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 대상자 승인 안내문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매주 수요일, 대표 신청자에게 일괄 전송됩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칠곡군보건소 * 보건소 승인 안내문자 수신 후 구비 서류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제출서류(민원인이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 및 문의 ○ 칠곡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 054-979-8371, 8256) 부가정보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속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D-25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상세 내용 및 접수는 www.happybu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 지원 내용
- ○ 사이소 쇼핑몰 쿠폰 지급(예산 소진 시 종료) - 2자녀 5만원, 3자녀 7만원, 4자녀 이상 10만원 지원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템을 통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www.happybus.or.kr
- 경상북도 울진군 · 인구정책과D-40
울진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울진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〇 공고일에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〇 공고일 이후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전학)하는 신입생
- 지원 내용
- < 울진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2026.3.1.)에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 공고일 이후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전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당 초1학년(10만원), 중1학년(20만원), 고1학년(3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 말 이내 지급 ○ 신 청 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급방법: 울진사랑카드(울진지역화폐) 지급 ※ 입학축하금은 신청자 명의로 「그리고」 앱 회원가입 및 등록 된 카드로 지급(주카드로 설정된 카드로 충전) ○ 사 용 처: 입학과 관련 있는 가맹점으로 제한 ※ 울진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중 서점, 문방구점, 학원, 의류/침구류/안경/신발/가방, 이·미용점, 스포츠용품점 ※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용처 리스트 확인가능(검색:입학)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주소지 읍면사무소)>지원적격여부 확인 후 입학축하금 지급 ○ 사용기한: 2026.12.31. 이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회수
- 경상북도 · 장애인복지과D-41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도내 등록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 지원 대상
- ○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 지원 내용
- ○ 경상북도 내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에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 물량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D-71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생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입학일(2026.3.3.)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등록지가 경주시인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등록지가 경주시인 외국인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지역화폐(경주페이) 또는 계좌지급 ○ 신 청 자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적격여부 확인 후 입학축하금 지급 ※ 외국인학생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경상북도 경주시 · 인구정책과D-71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1.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이하)
- 지원 내용
-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D-71
가축재해보험료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D-75
경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모 또는 학생이 2026. 3.3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 내용
- ○ 교복구입비 1인 300,000원 지원(중복지원 불가)
- 경상북도 영천시 · 가족행복과D-8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 경상북도 포항시 · 교육청소년과D-82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 내용
- ○ 202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D-85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임신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상주시(예산 소진), 칠곡군(사업 미참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가전 이전 설치비 등 ㆍ(부동산 중개보수비) 전입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ㆍ(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불가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개인 간 개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
-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D-102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D-102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D-102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D-10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지원 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상시·수시
농어민수당지원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 지원 대상
-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원 내용
-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상시·수시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상시·수시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 지원 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상시·수시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경상북도 의성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예방접종관리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 지원 대상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만12세 이하 영유아 신증후군출혈열: 야외활동이 많은 자(밭일 등) 장티푸스: 동남아 등 장티푸스 유행지역 방문예정자
- 지원 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BCG, B형간염, DTaP, IPV, Hib,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MMR,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HPV,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대상포진-기초생활수급자) 성인예방접종(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상시·수시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 민생경제과상시·수시
공공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직자 등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로 인정한 자 - 저소득층이면서, 재산기준 2.5억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 생계지원
- 경상북도 · 건축디자인과상시·수시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제노동정책과상시·수시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
포항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10% 할인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지류형 포항사랑상품권 - 만19세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 - 만14세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 할인혜택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상북도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난임부부에게 생애1회 구미사랑 상품권 20만원(심리상담, 영화, 도서구입용)지원
- 지원 대상
-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 지원 내용
-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 경상북도 포항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 영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90만원(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410만원(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 1,130만원(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연 1회 지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
-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상시·수시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3회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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