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포항시 · 축산과상시·수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악취제거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지원 내용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상시·수시
어선장비지원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 경상북도 포항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지원
친환경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곤충은 곤충생산업 등록한자)
- 지원 내용
-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곤충사육에 필요한 농자재 보조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잡초억제용 피복자재 지원 - 친환경농산물생산 병해충방제 농자재 지원 - 곤충사육농가 톱밥, 밀기울 지원
- 경상북도 포항시 · 축산과상시·수시
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 내용
-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상시·수시
고수온 대응 지원
여름철 고수온 시기를 대비하여 액화산소, 순환펌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지원 내용
-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상시·수시
유해생물구제(해파리)
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다환경에 기여
- 지원 대상
-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 지원 내용
-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 경상북도 포항시 · 어촌활력과상시·수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 대상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경상북도 포항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채소생산 기반조성 지원
채소·특용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된 포항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채소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보조지원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상시·수시
양식장 첨단 기자재 공급(액화산소,로프)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하고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축제식 포함), 정치성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지원 내용
- ○ 해수면 양식장 기자재, 로프,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 단, 친환경부표 지원제외 ○ 지원규모 - 해수면 : 각종 양식장 및 정치성 어장 기자재 - 액화산소 : 톤당 30만원
-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상시·수시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 지원 대상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지원 내용
-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