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지원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6건입니다. 부산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과 원도심 정착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기장군처럼 농어업 비중이 있는 지역은 도시권 구와 지원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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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부산광역시 북구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 지원 내용
-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 행정지원과상시·수시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
모범적인 우수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 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 부산광역시 북구 · 교육체육과상시·수시
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
3.3.자 기준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2026. 3. 3. 현재 북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 내용
- ○ 2026년 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 3. 3. 현재 북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00,000원(동, 하복 포함 최초1회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 지원 내용
-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부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1일 8시간, 최대5일지원
- 지원 대상
-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 지원 내용
-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부산광역시 북구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