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상시·수시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상시·수시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 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장수축하금 지급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지원 내용
-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 지원 내용
-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 지원 대상
-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지원 내용
-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 지원 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상시·수시
고독사 예방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지원 대상
-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다인 가구 포함(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 등)
- 지원 내용
-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 지원 내용
-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