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원금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체 911건 · 시·군·구 25곳
서울특별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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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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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D-19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교육지원과D-40
타 시·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②타 시·도(서울시 외)소재 초·중·고 1학년에 입학한 2026년 신입생 ③타 시·도에서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무상교복지원 등)에 준하는 유사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 지원금액: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서울시 입학준비금 제로페이 포인트 와 사용방식 동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② 타 시·도(서울시 외)소재 초·중·고 1학년에 입학한 2026년 신입생 ③ 타 시·도에서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무상교복지원 등)에 준하는 유사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 지원금액: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서울시 입학준비금 제로페이 포인트 와 사용방식 동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청년정책과D-89
(마포구)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면접정장 무상 대여
- 지원 대상
- 마포구 구직청년
- 지원 내용
- 면접정장 무상 대여(2박3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복지정책과D-102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D-102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D-102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D-102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 나. 196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시설 또는 정신시설 입소자 2. 제외대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동시설·정신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역범위: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
- 지원 내용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50~64세 의료급여수급자와 14~64세 아동시설·정신시설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독감 예방과 접종 비용 부담 경감을 돕는 관악구 지원 서비스 1. 지원내용: 관악구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3가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2. 유의사항: 무료 지원 백신은 3가 백신이며, 4가 백신 접종 시 무료 접종 불가 3.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공통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반면, 본 서비스는 관악구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아동시설·정신시설 입소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관악구 국가유공자·장애인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과 지원대상이 다름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D-102
장애인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6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 제외대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역범위: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
- 지원 내용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14~64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독감 예방과 접종 비용 부담 경감을 돕는 관악구 지원 서비스 1. 지원내용: 관악구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3가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2. 유의사항: 무료 지원 백신은 3가 백신이며, 4가 백신 접종 시 무료 접종 불가 3.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공통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반면, 본 서비스는 관악구가 14~64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관악구 국가유공자·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과 지원대상이 다름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역보건과D-102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백신 및 접종 지원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중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 제외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 위 출생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지역범위: 관악구민만 이용 가능한 관악구 한정 서비스
- 지원 내용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50~64세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독감 예방과 접종 비용 부담 경감을 돕는 관악구 지원 서비스 1. 지원내용: 관악구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3가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2. 유의사항: 무료 지원 백신은 3가 백신이며, 4가 백신 접종 시 무료 접종 불가 3.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공통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반면, 본 서비스는 관악구가 50~64세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관악구 장애인·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과 지원대상이 다름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육지원과D-102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휴직기간당 월 30만원, 최대 1년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 지급액=1만원 기준)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2026. 1. 1.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한 자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특례기간 제외한 휴직기간 지원) - 지급일 : 신청일 익월 25일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매월 제출(일시 제출 가능) : 고용24 출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재난안전과D-162
2026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강북구민 대상 상해의료비, 해외위난상황 유해송환비,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계약기간 중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1.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질병, 감염병, 노환, 비급여 항목 등) 2.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송환비: 해외 위난 상황으로 사망한 구민의 유해 송환 처리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3. 어린이 통학버스 부상치료비: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D-308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지원
- 지원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D-308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 지원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D-308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소송수행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상시·수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지원 내용
-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서울특별시 · 청년사업담당관상시·수시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지원 내용
-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지원 내용
-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상시·수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영등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매 시 구매금액의 5% 내외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 서울특별시 · 돌봄복지과상시·수시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 지원 대상
-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 서울특별시 · 재난안전정책과상시·수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 지원 내용
-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생활복지과상시·수시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구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구로구민만 가능)
- 지원 내용
- ★구로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 내용
-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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