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8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품 지급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 지원 대상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실뿌리복지과상시·수시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지원 대상
- 사회적 고립가구 약 4,000명 -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마포구추가지원)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지원 대상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어르신동행과상시·수시
장수축하물품 지원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 도래한 어르신
- 지원 내용
-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급 내용: 1회 , 50만 원 상당 아래의 물품 중 택 1 · 한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건강식품, 이불세트, 청소기 중 택 1 · 어르신이 희망하는 노인복지용품 ※ 장수 축하 목적에 맞지 않은 물품 제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