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 지원 대상
-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안전관리과상시·수시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정보통신과상시·수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운영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 지원 대상
- ㅇ 서비스대상 - 성동구민 (신분증 지참) -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성동구 소재 재직 직장인 (신분증, 재직증명서(사원증) 지참)
- 지원 내용
- ㅇ 서비스기간 - 2022. 2. 21. ~ 연중(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09시 ~ 11시 오후13시 ~ 17시 ㅇ 서비스장소 - 성동구청 정보통신과(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4층) ㅇ 서비스대상 - 성동구민 신분증 지참 -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성동구 소재 재직 직장인 신분증, 재직증명서(사원증) 지참 ㅇ 파기비용 - 무료 ㅇ 파기매체 - 개인용 PC 및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SSD, USB메모리, 휴대폰(배터리 일체형은 제외) 등 주의) 휴대폰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 배터리를 제거하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ㅇ 수량 - 1인 10개이하 (10개 이상 파기 시 사전 협의 02-2286-5181) - 크기 가로14cm x 세로18cm x 두께3cm 이하 ㅇ 파기방식 - 파쇄기를 이용한 물리적 완전 파기방식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구청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서비스 이용 ㅇ 주의사항 - PC 및 노트북 본체는 파기가 불가하오니 저장매체만 분리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휴대폰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 배터리를 제거하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범죄피해자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지원 대상
- 성동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지원 내용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세무1과상시·수시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상시·수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원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