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거·자립 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주거와 홀로서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일자리정책과상시·수시
도전숙 입주자 모집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 지원 대상
- ○성북구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1인창조기업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모집 - 임대기간 : 2년(연장 4회 가능, 최대10년) -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주택정책과상시·수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 지원 대상
-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지원 내용
-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도시안전과마감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지원 내용
- ○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