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원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1건입니다. 울산은 제조업 재직자·전직자 대상 고용 지원의 비중이 큽니다. 울주군은 농어업 지원이 함께 있어 같은 울산 안에서도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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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울주군 출산장려금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50만원(5개월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원(10개월 분할)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상시·수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지원 내용
-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가구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기저귀, 분유, 물티슈, 출산/육아용품, 장난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26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대상 30만원의 포인트 지급
- 지원 대상
-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 대 상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실내매트, 층간소음방지물품(실내화, 도어가드, 가구이동 완충재 등) ○ 지급방법 : 포인트 지급 (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셋째이상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시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 된 셋째이상 자녀
- 지원 내용
- ○ 지원 내용 : 셋째 이상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https://www.ulju.ulsan.kr/uljukium/hmpg/main/main.do) ○ 신청 기간 : 연중 ※ 해당 학교급 1~3학년 재학기간 내 소급신청 가능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자원위생과상시·수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 대상
-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지원 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상해로 진단받은 경우 4주이상 100, 8주이상 200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보건과상시·수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지원 내용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고령농가(만 60세 이상) 벼 육묘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군 관내 농지에 벼 재배중인 만60세 이상(1965. 12. 31.이전 출생) 농업인 및 청년창업농 ┌ 농업인 : 사업시행일 현재 울주군 거주 벼 재배 농업인 └ 농 지 : 울주군, 울주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내의 벼 재배 농지 ○ 지원기준 : 27상자/1,000㎡(최대한도량, 한도량 내 희망물량 선택가능) ○ 지원금액 : 정액지원(3,300원/상자) ○ 기준단가 : 4,800원/상자 - 구입단가가 기준단가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육묘 운반과 관련하여 반드시 육묘업체에 문의 및 협의필요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상시·수시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양돈농가
- 지원 내용
-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공공비축 벼 매입용 톤백 지원
벼 재배농가에 매입용 톤백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또는 울주군 연접 농지) 벼 재배농가에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지면적 2,000m2 당 톤백 1매, 농가당 20매 한도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상시·수시
축사 CCTV 설치 지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 CCTV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 지원목적: 송아지 출산·암소 발정 확인, 가축 도난 예방 및 사양관리 편의성 향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상시·수시
동물복지차량 한우 수송비 지원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 장려금 지원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게 보조금 지원 - 김해 20천원/두, 고령 40천원/두, 그외지역 50천원/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과수 인공수분용 화분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과수(배, 참다래)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과수(배, 참다래) 농가에게 인공수분용 화분 구입비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상시·수시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축수산과상시·수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 지원 내용
-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원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 지원 내용
- ○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지원 대상
-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 내용
-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 지원 대상
-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지원 내용
-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 지원 대상
-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환경기후과상시·수시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08. 1. 1. 이후 출생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6. 4.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 08.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 ○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 ○ 지원금액 : 1가구당/ 월2회(1회 3시간, 62,000원) *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마감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 악기, 운동기구 구입비, 전자기기, 문화활동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이면서, 대학입학 또는 입학예정,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 2026년 시행기준 지원대상자 : 2007. 1. 1. ~ 12. 31. 출생자 (단, 2007년 출생자가 아니라도 학업유예 및 조기입학 등의 사유로 2007년 출생자와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자 포함)
- 지원 내용
- ○ 지원항목 : 도서구입비, 전자기기, 악기·화구·운동기구 구입, 문화활동비 등 ○ 지원방법 : 1인당 최대 1,000천원 바우처 지급 - 교통비 20만원(1회,선불교통카드) - 바우처포인트 분기별 200천원씩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소급불가) ○ 전출 또는 타 사업 중복, 자격이행 추가서류 미제출 시 지원중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마감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지원 내용
-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