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8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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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여성아동과상시·수시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 지원 내용
- ○ 사업명 : 광산구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 사업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교육도서관과상시·수시
(재)광산장학회 장학금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ㅇ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1) 일반장학생 -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6년 기준)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 이내 - 대학교(전문대 포함) :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이거나(4.5점 만점) 수능 3등급 이내인 대학생 2) 우수장학생 - 대학교(전문대 포함) :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이거나(4.5점 만점) 수능 2등급 이내인 대학생 3) 특기장학생 - 예능·체육·기능 분야에 재능이 뛰어나면서 당해 교육과정 이수기간 중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중, 고등학생 4) 특정장학생 -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귀감이 되면서 일반장학생의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5)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학업 복귀를 위해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교밖청소년 6) 꿈 사다리 장학생 - 저소득층 가정 중·고등학생이며 인터넷 학습방송 수강 및 예·체능·기예 학원(교습소) 수강을 원하는 학생 7) 학교 밖 꿈 이룸 장학생 -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실업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자신의 진로(취업, 진학)와 연계된 자격증 취득, 교육수료 등을 위해 광산구 학교밖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밖청소년 8) 지역사회 공익활동 우수 장학생 - 소외된 이웃의 인권증진, 봉사, 청소년 사회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귀감이 되어 관련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9) AI 미래기술분야 등 기타 장학생 - 관내 직업계고에 재학중이며 AI 등 미래 기술 분야 및 산업기술 분야 우수 인재
- 지원 내용
- 매년 지역 우수인재 발굴하여 장학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지원 내용
-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원 내용
-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이주민정책과상시·수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 지원 대상
-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 지원 내용
-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고령사회정책과상시·수시
천원한끼 식당
시민들에게 저렴한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식당
- 지원 대상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은 1,000원 / 그 외 시민은 3,000원에 이용
- 지원 내용
- 고물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식당 ㅇ 제공메뉴 : 콩나물국밥 / 1일 100그릇 한정 ㅇ 운영시간 : 11:00 ~ 14:00 (주말·공휴일 제외) ㅇ 판매가격 : 주 대상 - 1,000원 / 그 외 - 3,000원 (*주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 ㅇ 식당위치 - (우산점)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52 - (도산점) 광산구 도산로12번길 17-32 - (월곡점) 광산구 월곡반월로 9 - (첨단점) 광산구 월계로150번길 9 - (반찬점) 광산구 도산로12번길 24 (*취약계층 반찬 배달로 운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고령사회정책과상시·수시
장수축하물품지원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 지원 대상
- 해당연도 100세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여성아동과상시·수시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지원 대상
-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