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1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