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및 돌봄센터 지원인력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형태 : 연1회 30,000원 이내 건강검진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만3~5세 유아)보육료 대비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 지원 내용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