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인구경제실상시·수시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
장성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15% 할인 구매 지원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장성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 지류 10%, 카드 15%(선할인 10, 캐시백 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