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3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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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지역개발과상시·수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 내용
- 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인구경제실상시·수시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 지원 내용
-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인구경제실상시·수시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
장성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15% 할인 구매 지원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장성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 지류 10%, 카드 15%(선할인 10, 캐시백 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보건소상시·수시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2.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8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3. 지급 방식 :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 24(https://plus.gov.kr/) 5.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7. 신 청 인 : 출산자 본인 신청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 8.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지원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내용
-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보건소상시·수시
예방접종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 지원 대상
- ○ 어린이 예방접종 - 18종 : ①BCG(피내용) ②B형간염 ③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Td(파상풍/디프테리아) ⑤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⑥IPV(폴리오) ⑦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⑧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⑨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⑩수두 ⑪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⑫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⑬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⑭폐렴구균 ⑮A형간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⑱인플루엔자 - 대 상 자 : 12세 이하 어린이 - 접종기관 : 보건소, 전국 위탁의료기관 -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 접종대상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12세 남성 청소년(5월 6일 이후 시행) - 접종기관 : 지정 병·의원, 보건기관 - 지원횟수 : 14세 이하 (2회), 15세 이상 (3회) - 지원내용 (예방접종) HPV 예방접종비용 2~3회 지원 (건강상담) 성장발달·초경 등에 대한 상담을 접종과 함께 제공, (단, 남성 청소년 제외) - 접종백신 : HPV 4가(가다실) ○ 성인 예방접종(4종) - 노인성폐렴구균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정 병·의원, 보건기관 / 접종비용 무료 - 신증후군출혈열 : 농.임업 종사자, 야외활동이 잦은 사람 / 보건기관 / 접종비용 무료 - 장티푸스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 공무 여행자·체류자 등(개인 여행자 제외) / 보건기관 / 접종비용 무료 - 인플루엔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 / 지정 병·의원, 보건기관 / 접종비용 무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건기관 / 백신별 무료 또는 일부본인부담 -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군민 / 지정 병·의원 / 접종비 70% 지원 -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대 상 자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 임신 27~36주, 출산후 6개월 이내 ·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임산부의 배우자 - 준 비 물 · (임산부) :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 (배우자) : 임산부 동일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접종기관 : 장성군보건소 - 접종비용 : 무료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로 태아에게 항체 형성
- 지원 내용
- ○ 어린이 예방접종 - 18종 : ①BCG(피내용) ②B형간염 ③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Td(파상풍/디프테리아) ⑤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⑥IPV(폴리오) ⑦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⑧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⑨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⑩수두 ⑪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⑫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⑬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⑭폐렴구균 ⑮A형간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⑱인플루엔자 - 대 상 자 : 12세 이하 어린이 - 접종기관 : 보건소, 전국 위탁의료기관 -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 접종대상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12세 남성 청소년(5월 6일 이후 시행) - 접종기관 : 지정 병·의원, 보건기관 - 지원횟수 : 14세 이하 (2회), 15세 이상 (3회) - 지원내용 (예방접종) HPV 예방접종비용 2~3회 지원 (건강상담) 성장발달·초경 등에 대한 상담을 접종과 함께 제공, (단, 남성 청소년 제외) - 접종백신 : HPV 4가(가다실) ○ 성인 예방접종(4종) - 노인성폐렴구균 : 65세 이상 어르신 / 지정 병·의원, 보건기관 / 접종비용 무료 - 신증후군출혈열 : 농.임업 종사자, 야외활동이 잦은 사람 / 보건기관 / 접종비용 무료 - 장티푸스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 공무 여행자·체류자 등(개인 여행자 제외) / 보건기관 / 접종비용 무료 - 인플루엔자 :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 / 지정 병·의원, 보건기관 / 접종비용 무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건기관 / 백신별 무료 또는 일부본인부담 -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군민 / 지정 병·의원 / 접종비 70% 지원 -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대 상 자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 임신 27~36주, 출산후 6개월 이내 ·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임산부의 배우자 - 준 비 물 · (임산부) :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 (배우자) : 임산부 동일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접종기관 : 장성군보건소 - 접종비용 : 무료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로 태아에게 항체 형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어르신 효도권 지원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위탁가정
- 지원 내용
- ○ 양육보조금 : 선정된 위탁가정에 월 34만원 현금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보건소상시·수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65세 이상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장성군민으로 청력이 50데시벨 이상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우선순위 선정 ○ 청력장애등급 제외
- 지원 내용
- ○ 선택 1(기존방식) - 지정업체, 지정모델 이용 - 지원금 30만원+자부담20만원+업체지원 ○ 선택 2(추가방식) - 업체, 모델 자유 선택 - 지원금 30만원+그 외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신청대상 - 100명 / 65세 이상 장성군민 - 청력검사상 50dB 이상 *청력장애등급 제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 경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 중인 초·중·고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
- 지원 내용
-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 30만원 한도, 소풍·수련회·캠프·현장학습 제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지원 내용
- ○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살피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지원 내용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양돈농가 사양관리개선제 지원
축산농가에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꿀벌 기자재 지원
양봉농가에 꿀벌 기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꿀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양봉사육기반 회복 및 위생적인 꿀 생산을 위한 꿀벌 기자재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보건소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 지원 대상
- ○대상: 산모
- 지원 내용
-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퇴비 부숙관리 지원 및 우량정액 공급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의 애·경사, 국내·외 여행시 축산도우미 지원 ○ 축산농가 퇴비 부숙관리 지원 ○ 우량정액 공급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산유통과상시·수시
원예관정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관정 지원
- 지원 대상
- ○ 장성군 관내 실 거주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6년 이상)가능한 농가
- 지원 내용
- ○ 관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원예관정 지원으로 양호한 수원개발 ○ 고소득 시설하우스, 과수, 채소, 특용작물 용수원 개발 지원 ○ 지원단가 - 소형 관정 : 2,500천원/공 - 중형 관정 : 8,000천원/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소 사육농가 사양관리 개선제 지원
소 사육농가에 대체모유 및 미네랄블럭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송아지 질병향상성 제고를 위한 대체모유 및 미네랄 블럭 등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급 지원
친환경벼 인증 농업인 등에게 생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벼 인증 농업인 및 단체
- 지원 내용
-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여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농가 및 단체에게 생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가마당 유기농 6,000원, 무농약 3,000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