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2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공주시 · 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공주사랑상품권)
공주페이 결제자에게 10% 캐시백 지원
- 지원 대상
- ○ 공주페이 사용자
- 지원 내용
-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공주페이) 혜택 ○ 내 용 : 공주페이 결제금액의 10% 캐시백(지원) ※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지원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 구매 한도 : 1인당 월 70만원, 월 보유한도 150만원, 연 구매한도 840만원
- 충청남도 공주시 · 축산과상시·수시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지원
충청남도 최초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시행
- 지원 대상
- ○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 내용
- 충청남도 최초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시행 <사업 개요> ○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향 섭취와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및 관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에 무상 우유 급식지원 - 사업비 : 3.2억원( 관내 초등학교 28개소, 3,350명, 200일) - 기존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초등학생에게만 국비사업으로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나, - 공주시 지원을 통해 한 반안에 ①자비로 우유를 신청하여 먹는 학생, ②자비부담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못하는) 학생, ③무상우유급식(취약계층) 학생 간 편차 해소
- 충청남도 공주시 · 교육체육과상시·수시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성적이 우수한 자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급
- 충청남도 공주시 · 교육체육과상시·수시
공주시한마음장학회 공주사랑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고, 전입한지 6개월 경과한 학생
-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충청남도 공주시 · 농식품유통과상시·수시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교육 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비인가대안학교
- 지원 내용
- 교육 제도 밖 학생들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 충청남도 공주시 · 교육체육과상시·수시
공주시한마음장학회 희망복지 장학생 선발
저소득층 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가정자녀 장학생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급
- 충청남도 공주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시민안전공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5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급 ~ 14급 차등지급 2000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보상." 5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 20
-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상시·수시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공주시 군 복무 청년(현역병)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을 가입, 혜택지원
- 지원 대상
-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 군 복무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 지원 내용
- ○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가입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 제외대상 :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내용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 질병 후유장해 보장 - 보상접수처 : 070-4693-1655
- 충청남도 공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 충청남도 공주시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 지원 내용
-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상시·수시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상시·수시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지원 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