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 내용
-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검사비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영양제 구입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비타민D)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내 ○ 임산부 영양제(비타민D) 지원 : 임신 13~16주에 제공 ○ 철분제 지원 : 임신 16~2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