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4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상시·수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지원
관내에 자생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
- 지원 대상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심있는 태안군민
- 지원 내용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상시·수시
과수원예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과수원예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농가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상시·수시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상시·수시
태안군 보훈의료카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연 30만원 건강생활수당 지원(보훈의료카드 제작)
-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수산과상시·수시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지원 대상
- ○ 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상시·수시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상시·수시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상하수도센터상시·수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충청남도 태안군 · 행정지원과상시·수시
전입지원금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충청남도 태안군 · 안전관리과상시·수시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