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4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단양군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 충청북도 단양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상시·수시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 지원 대상
-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 내용
-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전입세대 축하금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 2024. 1. 1. 이후 전입자
- 지원 내용
-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 지원 내용
-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대학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한 대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대 상 자 - 관내 고등학교 졸업(재수생, 검정고시 포함) - 대학교 2년제 이상 입학 ○지급기준일: 학교별 3학년(1년) 동안 단양에 주민등록 된 사람 *모두 충족시 선발/ 예외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선발
- 지원 내용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교 진학을 함께 축하하고자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전입군장병 장려금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중인 군장병 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 내용
- ○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 - 지원기준: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 - 지원내용: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출생·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 지원 내용
- ○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전입학생 장려금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생 - 신입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 재학생: 입학(전입) 후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재학하고 있는 경우 * 2학년은 2024년 이후, 3학년은 2023년 이후 주소 유지 - 전학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및 전입한 경우 **단,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금과 중복 시 미지급
- 지원 내용
- 고등학생 1명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매 학년)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상시·수시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관내, 관외고 졸업한 신입 및 재학생 중 단양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학생 *자세한 내용은 단양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 지원 내용
- 단양장학회 장학금 및 명문학교 육성비
-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지원 내용
-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