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6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기
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정선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정선아리랑상품권)
정선군민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 지원 대상
- ○ 정선군민 및 지역상품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
- 지원 내용
- ○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 판매 : 10% - 지류상품권 : 할인없음 -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 10% 할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출생아 등을 위한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아 ○ 정선군 출생 셋째아 이상 ○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 지원 내용
- ○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 생후1년간 월 10만원 양육비지원 ○ 정선군 출생 셋째아 이상 생후 12년간 월 10만원 양육비지원 ○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12세까지 월 10만원 양육비지원(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상하수도사업소상시·수시
상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신설 2015.10.5.><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⑨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개정 2011.04.20>
- 지원 내용
-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보건소상시·수시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출생아를 위한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출생아
- 지원 내용
-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업기술센터상시·수시
귀농인 정착 지원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 지원 내용
-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
농가에 중소형 농기계, 농산물 건조기 등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 내용
- ○ 중소형 농기계 및 동력운반차,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 50%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지원 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축사 개보수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
찰옥수수 계약재배 체결농가에 수매시 포엽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수매법인과 찰옥수수 계약재배 체결 농가
- 지원 내용
- ○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 벼 소득차액 지원
친환경 벼 수매농가에 일반벼 대비 친환경 벼 소득 감소분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 벼 수매농가
- 지원 내용
- ○ 일반벼 대비 친환경 벼 소득 감소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축산농가에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재래봉 경쟁력제고 지원
양봉농가 등에 재래봉 종봉 및 꿀 용기 구입비의 50% 지원
- 지원 대상
- ○ 벌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양봉등록농가
- 지원 내용
- ○ 재래봉 종봉 및 꿀 용기 구입비의 50%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축산농가에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10%)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안전과상시·수시
정선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보건소상시·수시
예비부모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진행 후 결과 확인 및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안내
- 지원 대상
- 정선군에 거주하는 결혼예정인 예비부부,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
- 지원 내용
- #무료 건강검진 - 검사항목(자체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혈청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청매독, 요검사(HCG검사 등) - 검사항목(수탁검사): 풍진 IgM/IgG, A형간염 IgM/I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