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9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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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농산물유통과D-133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군수 품질인증 사용 승인 농가
- 지원 내용
- ○ 군수 품질인증 농가에게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인재육성과상시·수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중학생, 도내 고등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가 평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국내 대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와 본인 모두 3년 이상 평창군에 계속해서 거주
- 지원 내용
- ○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중고등학생 : 생활비 60만원 - 대학생 : 등록금의 범위 내(타 장학금 수령시 차액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평창군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청구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축산농기계과상시·수시
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 기자재 지원
황태 가공·생산업체에 기자재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황태 가공·생산업체
- 지원 내용
- ○ 황태 가공·생산 기자재 구입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농산물유통과상시·수시
GAP 인증농가 육성 지원
○ GAP인증(신규,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GAP인증(신규 및 갱신)을 받은 관내 농가(단체)
- 지원 내용
- ○ GAP인증(신규, 갱신)에 소요되는 심사비, 출장비, 사후관리비 등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축산농기계과상시·수시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우수정액, 암소검정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평창군 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상시 번식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인공수정료, 우수정액, 종축등록, 암소검정 등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농산물유통과상시·수시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인 대상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관정설치 및 관수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평창군 관내 거주 및 경작 중인 밭작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설치 및 관수장비(양수기, 대형물통) 지원 - 사업대상: 평창군 관내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기간: (연도별) 1~12월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산림과상시·수시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 지원 대상
-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 지원 내용
-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기획예산과상시·수시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전입세대(원)에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세대
- 지원 내용
- ○ 전입세대(원)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인당 30만 원), 종량제봉투(세대당 20ℓ×20매),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인당 1매) 지원 ○ 전입지원금은 전입 월 6개월 이후 모바일 지급 - 모바일 지급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설치 및 가입 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안전교통과상시·수시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뺑소니 무보험자 상후유장해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30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1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100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 2000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경제과상시·수시
평창군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대상 시헝에 해당하는 응시료, 응시관련 수강료 및 교재비 / 연 1회,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연 령: 2026. 1. 1. 기준, 평창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 - 거주기간: 2026. 1. 1. 부터 신청일까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관련: 2026. 1. 1. 부터 시행된 자격증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합격 여부 무관)
- 지원 내용
- - 신청자격: 평창군에 거주하는 18세~49세 청년 - 지원대상 시험에 해당할 경우 응시료, 응시관련 수강료, 응시관련 교재비 등 실비지원 - 연 1회, 최대 10만원 - 2026년 지원은 2026년에 응시한 시험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