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양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 지원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시추가)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에 대하여 5~90시간/월(바우처) 추가 지원
-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