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상시·수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한 아이의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 지원 내용
- ○ 출산축하금 지원
-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지원 대상
-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 지원 내용
-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상시·수시
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 지원 내용
-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