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원금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59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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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 평생교육과D-71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 내용
- 입학 아동 가정의 교육비 경감 -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 유치원생 1인당 9만5천원 현금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D-81
거제시 청년 스펙-UP 지원
관내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에게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함.
- 지원 대상
- ○ 지 원 대 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 연 령 : 19세 ~ 39세 (1986년~ 2007년) - 주 소 :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주민등록 주소 기준) - 지원기준 :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시험응시 : 2026. 1. 1. ~ 2026. 12. 10. 중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 (합격 및 취업 여부 무관)
- 지원 내용
- ○ 지 원 대 상 : 거제시 관내 19세~39세 미취업 및 비정규직 청년 * 비정규직 기준 -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예: 공공근로)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 ○ 지 원 내 용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인원: 연 300명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인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한도 -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지 원 분 야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단, 자동차운전면허는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q-net.or.kr▶자격정보▶국가자격종목별상세정보▶검색)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www.q-net.or.kr▶자격정보▶민간자격▶민간자격상세정보)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 경상남도 거제시 · 보건과상시·수시
정신건강사업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사업 운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 지원 대상
- ○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 거제 시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 - 사례관리 :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 프로그램 : 약물증상관리 교육,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정서적지지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목적: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 거제시민 - 사업내용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이동상담 부스 운영 등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대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 : 임산부, 갱년기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자 권익신장 및 인권강화 지원 * 정신건강 상담전화(639-6119/1577-0199) 운영 평일 주간(근무시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정신질환자 치료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및 자살유족 의료비 연계 ○ 자살예방사업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서비스 제공 - 자살위기자 응급개입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 상담전화 연중운영(109) -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정신건강선별검사 → 우울, 자살 고위험군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 위기상담실시, 심리상담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사례관리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위한 홍보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 -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건강증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자살위험환경 개선 및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지원 내용
-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 지원 대상
-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지원 내용
-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 지원 내용
-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상시·수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경상남도 거제시 · 납세과상시·수시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 지원 대상
- 자동이체 등 신청자
- 지원 내용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신 10주-18주 기간 내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 2만원 할인쿠폰 제공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경상남도 거제시 · 평생교육과상시·수시
거제시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성적 우수 장학생 및 재능나눔 활동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 생활기록부 성적 상위 100분의 30 이내인 학생 - 졸업예정자 제외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 필요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평균 성적이 4.5만점에 4.0점 이상인 학생 - 학업을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에는 시 출신으로 봄 - 선발제외 대상: 졸업예정자, 휴학생 ○ 재능나눔 장학생 - 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으로 재능나눔활동(학습멘토링)을 할 수 있는 학생 - 선발제외 대상: 졸업예정자, 휴학생
- 지원 내용
- ○ 장학기금 운용을 통해 거제시 출신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 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 1인당 50만원 - 대학(교) 입학 우수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재능나눔 장학생 : 1인당 150만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상시·수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 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육아휴직한 남성근로자중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
- 지원 내용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 지급
- 경상남도 거제시 · 행정과상시·수시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지원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제공
- 지원 대상
-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 내용
- ○ 거제시푸드뱅크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기부식품 등 제공
-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반려동물 등록 대행처 수수료 지급
- 지원 대상
-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 지원 내용
-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2022.1.1.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지원 내용
-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지원 내용
-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에게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 지원 내용
- ○ 설,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거제사랑상품권) 전달
- 경상남도 거제시 · 상하수도과상시·수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지원 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저소득 장애인계층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계층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 신문사에서 장애인 및 시설에 직접 우편으로 정보소식지 발송
-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 지원 내용
-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상시·수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보급 확대
- 경상남도 거제시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지원 내용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경상남도 거제시 · 시민안전과상시·수시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
- 지원 대상
-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경상남도 거제시 · 행정과상시·수시
거제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대상자 대상으로 자원봉사보험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서 보험가입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 계약기간 : 현년도. 5. 1. ~ 익년도. 4. 30. - 접수방법 : 자원봉사센터 접수 - 내 용 : 자원봉사 활동 간 상해 등 발생 시 보험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 지원 내용
-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원과상시·수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동(洞) 지역에 소재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15만원의 차량운영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지원 내용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경상남도 거제시 · 보건과상시·수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우울감이 높은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회복 기여
- 지원 대상
- 재난 대응인력, 일반시민
- 지원 내용
- -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 - 재난심리지원 안내 : 문자 전송,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 -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 -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문의 진료 연계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 경상남도 거제시 · 정보통신과상시·수시
시민정보화교육
❍ 운영목적 및 방향 - 정보 취약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삶의 질 개선
- 지원 대상
- ❍ 거제시민누구나
- 지원 내용
- ❍ 고현, 장승포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 - 청춘반, 오전반, 오후반 ❍ 장애인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지회 - 방문정보화교육
- 경상남도 거제시 · 감염관리과상시·수시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거제시민에게 A형/B형간염(유료), 인플루엔자(무료) 및 대상포진(유료)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A,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 중 접종 희망자(유료) ○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대상: 거제시민 중 61~64세, 장애인(중증), 의료급여1,2종,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도서지역주민(칠천도, 가조도 제외) ○ 65세이상 거제시민 대상포진 접종지원(유료)-위탁의료기관 접종
- 지원 내용
- ○ A형간염,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 ○ 지자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 대상포진 유료예방접종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 지원 대상
-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지원 내용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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