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원금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4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분야별로 보기
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김천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해 급식 지원
- 지원 대상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지원 내용
-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단가 : 1식 당 7,000원/인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지원 내용
-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 경상북도 김천시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지원 내용
-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 지원 대상
-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지원 내용
-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지원 대상
-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 지원 내용
-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지원 대상
-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독거노인 전기안전 점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가구에 전기시설 점검 및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70가구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역 시행 ○ 점검내용 : 전기시설 점검, 수리 및 전기 안전 교육
- 경상북도 김천시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 경상북도 김천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출산가정에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기저귀 중형 2팩 지원 - 5만원 이하, 1회
-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 지원 내용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 내용
-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 출생아 건강보험료(순수보장형 지원) - 3만원 이하, 5년 납입, 10년 만기
-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상시·수시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 경상북도 김천시 · 산림과상시·수시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유아산림교육 비영리단체에 산림 체험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 김천시에 소재하는 유아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 받은 비영리단체
- 지원 내용
- ○ 유아들이 산림 안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지원 - 찾아가는 유아숲, 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숲, 가족의 숲 등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상시·수시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지원 내용
-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상시·수시
축사 단열처리 지원
양계 및 양돈농가에 축사 지붕 및 외벽 등 시공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상시·수시
한우 농가 기자재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0만원/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항목 :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상시·수시
한우 축사 송풍기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축사 내 축사환기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내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 ○ 지원단가 : 25만원/대
- 경상북도 김천시 · 스마트농업과상시·수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상시·수시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지원 내용
-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 경상북도 김천시 · 스마트농업과상시·수시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