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행정·안전 지원금
지역화폐, 수수료 감면, 안전 관련 지원 등 행정 서비스 성격의 항목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도봉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 할인 판매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상품권 구매자
- 지원 내용
- ○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할인율: 5%(변동가능) - 구매한도: 월 50만원(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 사용처: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 - 유의사항: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재난안전과상시·수시
도봉구민 안전보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2.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3. (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4. (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③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④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비급여 항목 ⑥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⑦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⑩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⑪실손보험 가입자(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⑫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청구 가능) ⑬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상시·수시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지원 내용
-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