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원금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9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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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
- 지원 내용
-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출산지원금 등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생일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 출산지원금 :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 출생순위별 지원기간 차등지원 첫째~셋째 10만원 x 1년/2년/3년 넷째아 이상 20만원x3년 ○ 생일축하금 : 연간 20만원씩 6년간 지급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총무과상시·수시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 지원 내용
-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 등에게 교통카드 발급
- 지원 대상
-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 다자녀(3자녀이상),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저소득·다문화·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신청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저소득등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수도권 버스 이용 요금 지원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지원금액: 연간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실제 사용금액만 지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강화군급식카드
결식우려 아동에게 강화군 급식카드(석식) 제공
- 지원 대상
- ○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의 결식우려 아동
- 지원 내용
- ○ 결식우려 아동에게 강화군급식카드(석식)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효행수당
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지원 내용
-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중·고교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에게 교복구매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지원 내용
- ○ 인천시 교복구매 비용 이외 차액분 지급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상시·수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 내용
-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인증서 교부료 등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지방세 체납자 제외)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지원 내용
-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시 예방접종 지원
모든 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등)
- 지원 대상
- ○ 관내 모든 감염병 고위험군
- 지원 내용
- ○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 실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축산과상시·수시
축사 환경개선 설비 지원
○ 초대형선풍기 지원 ○ 안개분무시설 지원 ○ 냉방기 지원 ○ 전기설비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무허가 축사 제외)
- 지원 내용
- ○ 초대형선풍기 지원 ○ 안개분무시설 지원 ○ 냉방기 지원 ○ 전기설비시설 지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농정과상시·수시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강화군 군민안전보험(농기계보험, 자전거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200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 강화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진단4주(28일)이상:10만원-진단5주(35일)이상:20만원-진단6주(42일)이상:30만원-진단7주(49일)이상:40만원-진단8주(56일)이상:5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 지원 대상
-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 지원 내용
-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강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금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기본생리용품 바우처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9세~만18세 여성청소년
- 지원 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9세~만18세 여성청소년 - 월 14,000원 / 연 168,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