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지원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2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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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노인장애인과D-10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6년 1월1일 출산(유산,사산포함)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내용 출산 (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경제산업과상시·수시
지역화폐(연수e음)
캐시백 제공
- 지원 대상
-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모바일앱을 통해 연수e음 카드(연수구 전자상품권)에 돈을 사전 충전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 30만원 한도내에 최대 10% 캐시백 제공 - 연수구 축제기간 5%추가 캐시백 제공(별도 홍보)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연수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교육지원과상시·수시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 연수구의 핵심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원 대상
- - 장학금 지원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야별 상이)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원 사업 , 장학사업 프로그램 운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출산보육과상시·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여성아동과상시·수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 지원 대상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지원단가 - 급식카드: 10,000원(2026년 1월~) - 단체급식: 9,000원(2026년 1월~)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여성아동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 대상
- ○ 중위소득 65%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 지원 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 내용
-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만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4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만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만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만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