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호르몬검사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 지원 내용
-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장애정도 구별없이 120만원 지원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여수시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축하금 50만원/인 연 1회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 지원 내용
-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인 , 연 1회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차차량과상시·수시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지원 내용
-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이용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후 ∼ 신청일로 1년까지(단,출산 후 6개월까지) ○ 이용차량 : 대표차량 1대(출생아 부 또는 모, 고용차량) - 조부모와 출생아 부모의 소유지분이 묶인 경우 가능 ○ 주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차차량과상시·수시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신청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차량변경 서비스
- 지원 대상
- ○ 기존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 대상자 중 차량 변경을 원하시는 분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규 신청은 '여수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서비스'에서 가능 ○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청자 중 차량을 변경하실 분들 대상